2. 요크 앤트워프 규칙(York-Antwerp Rules) //
공동해손에 관한 국제적 공동규칙으로 만들어진 것이 요크 앤트워프 규칙(York-Antwerp
Rules, 이하 YAR)인데, 현재 1994년까지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다.
YAR은 표준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운송계약에서 YAR에 의한다는 특약을 한
경우에는 YAR에 따르게 되며, 그 범위에서 상법의 임의규정은
적용이 배제되게 되나, YAR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상법 제838조[=> 제871조] 등
강행규정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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